주택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시 | 최대 80% 공제 가능 |
| 거주주택 2년 미만 거주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 일반 공제율 적용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임대료 인상 상한선) 등 법적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후 매도 계획 수립
- 임대료 증액 점검: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유지되었는지 점검하여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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