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10년 이상 임대가능
임대료를 직전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불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지방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의 특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지방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후 등록 결정
  2. 임대료 관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감면 요건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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