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횟수 제한 없이 요건 충족 시마다 반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평생 1회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요건을 갖출 때마다 반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5% 초과 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 방지
- 잔여 임대기간 확인: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 취소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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