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은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자동말소 시 기한 제한 없이, 자진말소 시 1년 이내 양도해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고 2년 뒤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중과 배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진말소 시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해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반드시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 여부 점검
- 임대의무기간 충족: 자진말소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확인
- 양도 기한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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