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전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세부 요건
거주 요건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록 요건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할 것
임대 요건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비과세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특례 기적용 주택 보유: 직전 양도일 이후의 거주기간과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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