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며, 거주주택은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불가 |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의 기본 요건을 임대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세 특례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매도 시점 점검: 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위해 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완료
- 보유 기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를 위해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특례 적용 가능성 판단: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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