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매매 후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전체 세금 합계액에서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별 세목과 부담 주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과 매각 후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은 세금 종류와 납세 의무자(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가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주택 직접 증여 | 매매 후 현금 증여 |
|---|---|---|
| 증여자 부담 | 없음 | 양도소득세 발생 |
| 수증자 부담 | 증여세 및 취득세 발생 | 증여세 발생 |
| 취득세 대상 | 주택 시가 기준 부과 | 해당 없음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 「소득세법」 |
유리한 증여 방식을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지 확인
- 취득세 중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되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000만 원 공제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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