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증여세 부담이 큰 고가 주택인 경우 저가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도는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세액 재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과 증빙 요건이 달라집니다. 양도인의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과 양수인의 자금 동원 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 | 저가양도 |
|---|---|---|
| 과세 대상 | 주택 가액 전체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 양도소득세 | 부과되지 않음 |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 가능 |
| 자금 증빙 | 필요하지 않음 | 실제 매매대금 지급 증빙 필수 |
저가양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시가 적용 점검: 계산 시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실제 대금 수수 증빙: 대금을 돌려받아 전체가 증여로 추징되지 않도록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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