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등록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 감면 혜택은 2018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요건 준수 확인 및 위반 시 감면 제외 유의
  2. 과세특례 적용 신청: 주택 임대 사항 신고 및 신청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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