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두 혜택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취득 및 3개월 이내 등록 시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및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 제한(임대료 상승 폭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액 제한 및 신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요건 준수 확인 및 주택임대 사항 신고
- 혜택 선택 신청: 본인의 취득 시점과 등록 요건에 맞는 항목 선택 및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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