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하면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를 위해 먼저 분양권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현재 시점의 프리미엄(분양가 외에 추가로 붙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분양권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을 차감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인수한 채무액과 동일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 비용에 분양권 평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
- 산식: 실제 취득 비용 × (채무액 / 분양권 평가액)
-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을 적용
부담부증여 시 세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채무 객관성 확인: 중도금 대출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 증여 시점 판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 시점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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