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이 세무서장에 의해 결정되거나 경정되면 해당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변경된 가액을 근거로 세액을 조정받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이 해당 자산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서장의 결정이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
- 확정된 증여세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적용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증여세 경정 처분으로 양도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제기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후발적 경정청구 신청: 증여세 경정 처분으로 양도세 과세표준이 연동되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일반 경정청구 점검: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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