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자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보며,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가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여부 확인
-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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