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을 때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수증자가 증여세만 납부하며 증여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 담보 대출금 2억 원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및 자녀의 증여세 각각 발생 |
| 자녀가 채무 없이 아파트만 증여받는 경우 | 자녀의 전체 가액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양도(자산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기관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 채무 인수 사실 입증
- 증여재산가액 가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 재산 합산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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