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인수한 부채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공제를 위한 객관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채무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부채 금액을 확인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 증여자는 인수한 부채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 양도차익 산식: 전체 취득가액 × (채무액 / 전체 증여재산가액)
세액 산정 시 합산 과세 대상을 가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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