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3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12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은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자와의 관계 및 기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여부 점검
-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시의 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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