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취득가액 1억 원인 농지를 5억 원에 증여받아 5년 내에 7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여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더 큰 경우이월과세 적용
배우자가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했으나 이월과세 미적용 세액이 더 큰 경우이월과세 미적용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비용에 포함)합니다.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자 자경 기간 합산: 수증자 본인의 경작 기간이 8년에 미달할 경우 증여자의 자경 기간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감면 적용
  •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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