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세금 계산)가 적용됩니다. 2023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다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설정
  2.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
  3.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농지 소재지 거주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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