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5년 이내 양도는 이월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월과세 방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취득가액 확인: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처음 취득했을 때의 가액을 적용
  2. 필요경비 합산: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
  3. 보유기간 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위한 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
  4. 양도차익 산출: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지 확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제외 여부 판단
  • 수용 자산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아 수용된 경우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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