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가액 기준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 비교 항목 | 증여 가액 적용 (원칙) |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이월과세) |
|---|---|---|
| 적용 대상 | 일반적인 증여 자산의 양도인 경우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 |
| 취득가액 기준 |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 | 증여자의 자산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 |
| 증여세 처리 | 취득가액 포함 또는 별도 공제 없음 |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특례 제외 대상 확인: 이월과세 적용 세액 비교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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