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와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인지, 그 외 특수관계인 간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계산 구조를 결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 시
-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 시
-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당초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합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유기간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세액 공제와 예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이월과세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다면 일반 방식을 적용
-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점검
- 실질 귀속 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 않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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