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증여세 신고서, 납부영수증,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증여 당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감정평가서: 증여 당시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 취득세 납부확인서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 증여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준비
- 자본적 지출(가치를 높이는 수리비) 증빙: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집
- 증여자의 당초 매매계약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자의 과거 취득 가액 입증을 위해 필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본적 지출액 증명: 수리비 등 실제 지출 사실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지 이체 내역 점검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성 비용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성격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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