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평가 원칙과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 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수매)이나 공매(공공기관에 의한 강제 매각), 감정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취득시기 확인 및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접수일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
-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 시가를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
- 산정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을 확정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려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 계산을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한 취득세도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