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와 보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이나 이월과세 대상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결정
-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차감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보유기간 산정
- 산식에 따른 양도차익 산출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 계산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공제 확인: 이월과세 적용 시 기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 취득가액 산정 기준: 증여받은 지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산정 기준을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받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도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