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 만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설정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
-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 세율을 결정
- 증여자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산출된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점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합산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증여세 납부 내역 확인: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관련 내역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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