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1년이 지나 매각하는 경우 | 증여 당시 평가액 적용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만에 매각하는 경우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적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처음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합산하여 신고
- 예상 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가 제외되므로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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