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가능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불가
증여받은 지 1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불가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해당 자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 및 기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10년 이내) 점검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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