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자산은 토지나 건물 및 특정 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등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상황별 취득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증여 자산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확인
-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적용
이월과세 적용 자산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을 확인
-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확인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세액을 비교하려면
-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세액이 산출되는지 확인
- 특례 적용 제외 판단: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제외 여부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