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같은 해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수익과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2개월 이내 매도 시 주가 하락분이 반영되어 증여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손의 손익통산과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증여 당시의 재산 가치)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증여 후 2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하여 낮은 가격에 매매되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과세 대상 주식의 이익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세 부담 감소 여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로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는지 확인
- 증여자 직접 양도 간주: 부당행위 해당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이 계산될 수 있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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