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증여자와의 관계나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일반적인 증여 취득 | 이월과세 적용 시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
|---|---|---|---|
| 취득시기 기준 | 증여를 받은 날 |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
| 적용 대상 | 일반적인 증여 자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특수관계인 |
| 보유기간 요건 | 제한 없음 |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당초 취득 시점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확인
- 필요경비 증빙 준비: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관련 서류 준비
- 세액 비교 판단: 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와 세액 비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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