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세는 취득원가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반면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가 납부한 증여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10년 이내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확인
- 취득가액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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