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와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 확인
  2.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합산
  3. 증여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4.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은지 비교
  2. 비과세 요건 점검: 해당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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