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내에 양도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자산을 팔 때 남긴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보유 기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10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 특수관계인 증여 시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여부를 확인
양도 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 점검
- 세액 비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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