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성립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가액 설정: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 보유기간 기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산정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 협의매수 및 수용: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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