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거주기간은 수증자 본인의 실제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택 1채를 2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수증자가 2년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 비과세 불가 |
|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수증자가 2년 보유만 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정부 관리 규제 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확인
- 실거주 기간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수증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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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증여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도 수증자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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