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그 이후 증여분은 10년 이내 양도 시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가액을 확인
-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포함하여 필요경비를 합산
-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해당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지 두 방식의 세액을 산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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