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 사이의 기간에 따라 별도의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가치 증진과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인정 범위 및 세부 내용 |
|---|---|
| 취득가액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
| 자본적 지출액 | 토지 가치 증진을 위한 장애물 철거비, 도로 신설비, 소유권 확보 소송비, 개발부담금 등 |
| 양도비용 | 신고서·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중개수수료, 명도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 |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를 적절히 인정받으려면
- 법적 증명서류 보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실제 지출 사실을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입증
- 증여자의 지출 증빙 점검: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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