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취소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5년 내 양도한 경우 | 환급 불가 |
| 거주자가 형제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5년 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 경우 | 환급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 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내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거래를 부정하는 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을 진행합니다.
증여세 환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특례 적용 제외 사유 점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아 수용된 경우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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