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2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났다면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2년 이내라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증여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기간이 2년을 경과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2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및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 계산
- 2년을 경과한 경우 증여받은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2년 이내인 경우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 시 현금보상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5%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2년 경과 여부 확인
- 세액감면 신청: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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