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 여부에 따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또는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 증여일 현재의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해당 토지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토지 수용 여부: 이월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지 비교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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