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으면 양도가 유리하며,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를 상회하면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만, 양도는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와 양도의 세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리한 방식은 자산의 시가와 취득가액,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은 무상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과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파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규정합니다.
| 비교 항목 | 증여 (무상취득) | 양도 (유상취득) |
|---|---|---|
| 과세 대상 | 증여받은 재산 가액 전체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 |
| 적용 세율 | 10%~50% 누진세율 | 6%~45% 기본세율 (단기 보유 시 최대 70%) |
| 취득세율 | 표준 3.5% (조정지역 중과 시 최대 12%) | 가액에 따라 1%~3% (다주택자 등 중과 제외) |
| 판단 기준 | 전체 가액 대비 증여세액 산출 | 양도차익 대비 양도소득세액 산출 |
가족 간 자산 거래 시 세금을 절감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거래 가액 점검: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 보유 기간 확인: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조세 부담 감소 여부 판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재계산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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