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 시에도 양도소득세는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증여로 무상취득(대가 없이 얻음)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세목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확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과세관청이 추후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우선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확인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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