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세목별 계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의 액수)을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넘김)으로 봅니다. 해당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목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뺍니다.
-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
-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산출
-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자산별 세율을 적용
공제 혜택과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 세율 적용 주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60% 이상의 높은 세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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