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은 증여자의 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경작한 기간만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농사를 직접 지은 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봅니다.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는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증여자의 경작 기간은 수증자의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확인
-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직접 경작 기간을 산정
- 증여세 감면분과 과세분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
- 수증자의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실제 경작 기간 점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 거주자 요건 충족 확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한 경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감면 농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증여자가 지불했던 과거의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