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차감된 전세금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세금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인수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전세금 차감 가능 |
| 자녀가 아파트만 증여받고 전세금은 아버지가 상환하기로 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전세금 차감 불가 |
전세금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갚아야 할 빚)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세금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으로서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세금 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채무 인수 인정: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실제 채무임을 증명
- 양도소득세 신고: 전세금을 차감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가 신고 및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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