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액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1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세금 계산 시 차감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양도 시점 확인: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공제 불가
- 부당행위계산 여부 확인: 증여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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