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매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소득세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이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소급(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으로 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 산출된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다면 이월과세를 미적용
- 부동산 수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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