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 기준은 등기일입니다.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은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과 취득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며, 부동산은 등기부(부동산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보유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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