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관계)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채무액에 포함
- 증여자는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채무 상환 과정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환 자금 출처 관리: 국세청의 채무 상환 사후관리에 대비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관리
- 증여재산가액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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