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동일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는 해당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부모가 채무를 유지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원리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빌린 돈)를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득세법」은 해당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간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여 채무액 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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